2010년에는 방송통신과 정보보호 분야,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가장 먼저 ‘초당과금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이 선두를 치고 나왔으며, ‘합병 LGT’ 역시 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KT 대응이 주목을 끈다.
재판매 사업자 등장 여부도 관심거리. ‘먹을 것 없다’는 통신시장에 ‘그래도 먹을 것 있다’고 달려드는 유력 후보업체들은 케이블, 금융, 유통 등 이종분야에서 다양하다. ‘경쟁 활성화’를 내건 정부가 이들 MVNO를 얼마나 지원할 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1일 발송한도가 축소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되고, 대포폰 개토 억제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 수도 제한된다. 스팸차단기능이 개선된 휴대전화 단말기 출시 등 ‘스팸 대책’이 어떠한 효력을 발휘할 지 정책 입안자들도 궁금할 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밝힌 ‘2010년 달라지는 것들’을 묶어봤다.
<방송통신 분야>
◆이동통신 요금 초당과금제 도입=SK텔레콤이 내년 3월중,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게 된다.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기대된다는 게 방통위 입장.
◆이동통신 요금제 대폭 단순화=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쉬워진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시행=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재판매 사업자(MVNO) 진입 위한 제도 마련=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VNO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중소통신사업자,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통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도입=내년 2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인터넷CP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내년 6월중, 중소 콘텐츠사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운영된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 사업자는 내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다. 방통위는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를 약 7만5천여개로 추정했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내년 9월 중 고가의 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기존 DDoS 상용서비스와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대피소 이용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야>
◇불법 스팸
◆휴대전화 SMS 1일 발송한도 축소=대량의 스팸문자 발송을 제한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당 1일 1000건에서 500건까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토록 한도를 축소했다. SKT와 KT가 지난 11월 16일부터, LGT가 11월 19일일부터 도입했다.
◆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명의대여에 의한 대포폰 개통을 억제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한다. 일반 3회선, 저(低)신용자(7~10등급) 2회선, 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1회선 등이다.
LGT와 SKT가 각각 11월, 12월 시행중이며, KT는 내년 1월 중 시행 계획이다.
◆스팸차단기능 개선 휴대전화 출시=단말기에 등록할 수 있는 스팸차단번호 개수를 현행 10~20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스팸 간편신고 UI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스팸문자의 발신번호가 스팸차단번호로 자동 등록되는 기능을 적용한다.
’10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통사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 제공 확대=문자메시지(SMS)의 발신•회신번호, 본문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스팸을 차단해주는 부가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
SKT는 이미 지난 ’07년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현재 207만명이 이용중이며, LGT가 내년 1월, KT가 4월 도입 예정이다.
◆악성스패머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가입 제한=불법스팸을 전송해 행정처분(과태료)이나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은 악성스패머(개인•법인) 정보를 이통사 등에 제공해 가입 제한을 유도한다. 국회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의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설명.
◆유동IP 대역의 이메일 발송포트(25번) 사용 제한=봇넷을 이용한 스팸발송 방지를 위해 유동IP 대역에서의 이메일 발송포트(25번) 사용을 제한한다. 정상 이용자는 발송자 인증이 필요한 포트(587번)로 대체해 이메일을 발송토록 유도하게 된다.
웹메일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메일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포트설정 변경 등 불필요)
’10년 4분기부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확인제
◆재외국민 인터넷 본인확인 서비스 신설=주요 포털 시범 사업자 대상으로 2분기 서비스를 개시하는 데 이어 3분기 중 일반 사업자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회원가입 및 게시판 이용편의 도모를 통한 국내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재외국민 회원가입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을 소모하는 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지원, 국내 인터넷이용자 기반 확대를 통한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도모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KISA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의 내조를 통해 재외국민 인터넷 본인확인 시스템을 지난 11~12월 구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도입=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이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관리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기업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제공•파기 등 전체 라이프싸이클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활동을 공인받게 된다.
◆온라인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이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년 9월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고지 및 동의 방법 등 핵심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시 및 권고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국내외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대응 강화=2009년 10월 KISA 내에 구축된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 및 개인정보 노출 대응상황실이 2010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은 국내 인터넷 상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9가지 개인정보를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KISA와 주요 포털 등 사업자간 구축된 긴급 상황전파 체계(핫라인) 운영을 통해 유사 시 민•관의 신속한 협력과 대응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등 국외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국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G-ISMS) 도입=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G-ISMS가 도입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인하=영세기업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취득할 경우 최대 50% 인증수수료를 인하한다. 영세기업은 매출액 50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0명 미만 업체를 말한다.
◇정보보호제품 CC평가
◆인증제품 인증효력유지 위한 변경승인 절차 변경(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2010.1.1)= (제71조)인증효력유지신청 접수기관을 인증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변경한다.
◆인증서효력 정지사실 공지 신설(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2010.1.1)=(제75조)인증서효력이 정지된 경우 인증제품 목록에서 해당제품의 인증서효력 정지 기간을 표시하고 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된다.
◆공통평가기준(CC V2.3 및 CC V3.1) 적용시기(하반기)=상반기까지는 CC V2.3과 CC V3.1 기준 병행적용이 가능하나, 하반기부터는 CC V3.1 기준만 적용해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