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 발송 ‘하루 500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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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문자 발송한도를 휴대폰 당 1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이미 약관변경을 완료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 휴대폰 문자 발송 하루 500건 축소로 휴대폰 스팸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 의견에 따른 대책이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문자 발송량 제한으로 향후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는 불법 스팸문자의 양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스팸발송 증가에 대비, 방통위는 KISA와 함께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관혼상제 일정 알림 등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선의의 이용자들 경우,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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