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은 8일 서울고등법원이 자사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NHN이 이를 남용,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NHN은 검색점유율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며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NHN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NHN은 “이번 판결에 의해 NHN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CP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서 서비스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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