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확산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 관련, 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유선 인터넷에 비해 무선인터넷의 보안 대책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방통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방통위의 보안 대책이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사이버공격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또한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안 위협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보안 관련 방통위의 2009년 예산은 1억원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 인력 경우,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정보보호팀 소속 1명, KISA 소속 1명이 있지만, 다수의 다른 업무들을 겸하고 있어 0.2명(방통위 0.1명, KISA 0.1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성 의원 지적이다.
성 의원은 최근처럼 무선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해킹이나 DDoS공격 등에 노출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방통위 대책을 촉구했다.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보급된 500만대 무선공유기(AP) 중 74%인 370만대가 ‘무보안’ 무선공유기라며, 이에 대한 불법 사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무선공유기는 무선랜 구성에 필요한 AP로, 유선랜이 유선랜용 포트를 이용해 여러 유선 방비를 네트워크화 하는 반면, 무선랜은 무선공유기(WiFi AP)를 이용해 랜(LAN)환경을 구축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안장치가 돼 있지 않은 무선랜 환경의 AP를 ‘무보안 무선공유기’라고 하며, 허가받지 않고 타인의 무선 네트워크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을 ‘무보안 무선공유기 접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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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
최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보급돼 있는 약 500만대의 무선랜 AP 가운데 74%인 370여만대가 무보안 무선공유기로 추정된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무보안 무선공유기의 문제점으로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의 위험이 크고 ▲ 네트워크 품질저하로 유료이용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며 ▲무보안 무선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을 무단 사용하면 통신시장 수익성 및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무보안 무선공유기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법규 제정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불법사용 방지 ▲사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무선 AP에 대한 보안암호 의무화와 제조업체에 대한 AP보안설정 강화 등 대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보안 무선공유기 접속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국내에서도 무보안 무선공유기를 통한 불법사용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또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이 무선공유기를 통한 인터넷 해킹(무단접속) 시연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국내 무선인터넷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일반 포털에서 손쉽게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할 경우, 상대방 컴퓨터 사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 및 아이디와 패스워드 모두 고스란히 전달되는 식이다.
허 의원은 “무선인터넷 보안 관련,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일본이나 미국, 홍콩,유럽처럼 우리도 이러한 ‘무단접속’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