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KT 해명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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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잇단 추궁을 해명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나경원 의원에 이어 서경원 의원 지적까지 KT 해명이 잇따랐다.

KT는 이날 서갑원 의원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9.25 요금인하’가 실제 인하효과가 없다며 KT 경우, 가입비 인하에도 불구 240억원의 이익을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가입비 인하에도 불구, 소비자 혜택은 커녕 기존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폐지로 240억원의 이익을 KT가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방통위•이통사가 생색만 내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KT는 이에 대해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비율을 기타 가입비 면제(저소득층, 장애인 등)까지 포함해 잘못 산정, 면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폐지로 당사가 얻는 이익은 6000원을 인하했으므로 가입자당 3만원이 아니고 2만 4000원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KT는 “이번 가입비 20%(6000원)인하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최근 5년간 해지후 재가입비 면제 비율 16.2%로 계산할 경우, 2010년에만 약 51억 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 폐지 배경에 대해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가입자 차별 이슈 대두 ▲대리점 유통망에서 가입비를 수납하는 속임수(Cheating) 이슈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이슈를 제시했다.

한편, KT는 이날, 지난 수년 동안 KT만 음성통화료가 인상됐다는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지적에 대해 “통화료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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