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차상위계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 약속에도 불구, 도입 1년에 지났음에도 실제 혜택은 차상위층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통신요금 감면절차 때문으로 신청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확인한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실제 요금 감면혜택을 입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는 9월 말 현재 20만1700여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기본료와 통화료(3만원 한도)를 각각 35% 감면해주는 차상위계층(4인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휴대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도입한 지 10월로 1년째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수는 전체 230만여명의 1/10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약 2520여억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인데, 이만한 감면규모는 9월 25일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 중 가장 인정받고 있는 초당과금제 도입보다도 큰 것이라고 변 의원은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렇듯 혜택 확산이 부진한 원인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거쳐야 하는 복잡한 통신요금 감면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를 했으면 이를 대상국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해야함에도 불구,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비용은 올해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절 반영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변 의원 주장이다.
변 의원은 “이 같은 저조한 신청률로 인해 1인당 1만여원까지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이 호기롭게 차상위층 이동전화요금감면을 외쳤지만, 뒤에서 백업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변 의원은 이통사가 주체인 요금감면을 방통위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