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가운데 SK텔레콤의 음성통화료가 매년 감소 추세인 데 비해 KT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그러나 나경원 의원측 이 발표에 대해 “통화료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해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9년 상반기 이통3사의 1인당 음성통화료 현황’ 자료 분석 결과, SK텔레콤이 지난 2006년 이후 음성통화료를 인하한 데 비해 KT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T의 2006년 월 음성통화료는 1만5074원이었지만, 2009년 상반기에는 23%를 내린 1만1568원을 받았다. 이 기간 분당 평균 통화료는 75.0원에서 58.4원으로, 22% 하락했다.
반면, KT 음성통화료는 2006년 월 7745원에서 올 상반기 9946원으로 28% 상승했다. 분당 평균통화료는 분당 평균 통화료는 47.2원에서 57.8원으로 요금이 비교적 높게 증가했다.
LG텔레콤의 월 통화료는 2006년 1만348원에서 2009년 상반기 9402원으로 9% 인하됐다.
이에 대해 KT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나 의원측 배포 자료 관련 기본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2006~2008년 음성통화 매출은 KT 재판매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9년은 KT 재판매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면 가입자수는 2006~2009년 모두 KT 재판매를 포함하고 있어 2009년에 분당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및 가입자수 모두에서 재판매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성통화매출액도 SKT는 통화료 할인액이 반영된 수치이나 당사는 그렇지 못해 음성통화매출액에 할인액을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SKT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분당 통화료는 2006년 49.5원, 2007년 51.2원, 2008년 51.8원, 그리고 2009년 상반기(6월 제외) 45.1원으로 2006년 대비 약 9% 하락했다고 KT는 강조했다.
한편, KT는 MOU 기준이 3사 모두 다르기 때문에 3사 비교는 무의미하며, 요금제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분당 요금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