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결합상품 가입시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 필요한 기기 설치 이전에는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분쟁 발생시 이용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가 늘어나면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경쟁 과정에서 결합상품의 복잡성(요금할인, 위약금 등)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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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하는 결합상품 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 ||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해 결합판매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이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다만 홈페이지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가입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가입단계에서 결합할인효과를 부풀리거나 해지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금지했다.
또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하며, 인터넷전화기 등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 설치 이전에는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결합상품의 기간할인과 결합할인, 해지시 위약금 등을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모든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이용자에게 결합상품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이용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되,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화녹취도 가능하다.
◆이용단계
이용단계에서는 먼저 결합상품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상품 폐지 시 최소 2개월 이상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고지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토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상품 폐지 또는 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결합상품의 전체할인액과 개별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예: 장기할인) 등을 구별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요금고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해지단계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이 면제되며,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도 금지된다.
가령, 서비스 불가능 지역 이사,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 기준 미달, 서비스 불안정(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 월 3회 이상 또는 장애 누적시간 월 24시간 초과),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에 대한 미설명 등의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도 금지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을 유지토록 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에도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인정된다.
위약금 부과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고, 위약금 부과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인터넷전화와 같이 서비스와 단말기가 동시에 판매•제공되는 경우, 단말기 반환 이후에는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 청구가 금지된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은 결합상품의 구성과 요금체계,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해지의 조건•절차, 위약금의 금액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특히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 결합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 분쟁 발생시 이용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