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퀄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데 대해 퀄컴이 반박하고 나섰다.
퀄컴은 30일(현시시각), 일본 공정위가 같은 날, CDMA 라이선스 제공과 관련된 부당 계약을 지적하면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이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퀄컴은 발표자료를 통해 “어느 일본 기업도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강제 당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계약 조건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 절감 등 혜택을 봤다”고 일본 공정위 결정을 반박했다.
아울러 퀄컴은 공정위가 자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정 싸움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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