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고가의 내비게이션 판매 상술이 급증,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제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당초 약정된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무료 내비’ 같은 상술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이 지난달 20일 현재 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며 소비자 주의를 요구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분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한 후 내비게이션을 고가로 판매하면서 카드론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사건들이다.
![]() |
||
올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34건을 금액별로 살펴 보면, 400만원대가 15건(44.2%), 300만원대가 13건(38.3%)으로 일반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내비게이션의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결제 방법별로는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한 경우가 총 29건(8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할부거래법상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신용카드론 결제를 유도했기 때문이란 게 소비자원 분석이다.
![]() |
||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소비자의 해약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18건(52.9%)이고, 당초 약속한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료통화권을 이용해 통화시 사용이 불편한 점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14건(41.2%)이었다.
![]() |
||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내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받지 말며,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즉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카드론은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 전화로 신용카드사로부터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통상 내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원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카드론을 받아 소비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모른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 일시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단,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사업자 이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항변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한편, 내비게이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전화 02-3460-3000, 팩스 02-3460-3180)이나 시•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