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방에서 애플에 졌다

국내 법원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법원이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 삼성전자가 국내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졌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3건이 모두 기각당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측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머지 1건은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는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작성 중인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과 ▲상황 변화를 알리는 알림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 2종이다.

구체적으로 ▲송수신 단문 메시지의 그룹화 설정 방법(700 특허) ▲문자 메시지 작성 중 화면 분할을 통해 검색종류 선택화면을 표시하는 방법(808 특허) ▲상황 변화 정보를 나타내는 알림 기능 실행 방법(646 특허) 등이다.

재판부는 또한 ▲송수신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기술(700특허)의 경우,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아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겼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 특허소송의 국내 첫 판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건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삼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불토록 한 배상액은 4000만원이었다.

이때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4 등 제품이 자사의 데이터전송시 수신 오류를 줄이는 특허와 스마트폰을 PC와 연결해 무선데이터 통신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관련 특허들도 침해했다고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면밀한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원 판결에서 패소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전세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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