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부사장의 KT 이직이 끝내 불발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이 최근 LG유플러스의 ‘전직 금지’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김 부사장은 15일자로 KT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김철수 전 부사장이 KT 부사장으로 선임된 데 대해 지난 9월 9일, “KT는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며 “KT가 김 부사장 영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김 부사장이 지난 2005년 4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집행 임원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경쟁사 임원까지?” LGU+, KT에 발끈>
앞서 KT는 이날 LTE 르완다 구축 프로젝트 등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강화를 위해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를 신설하고, GPDC장에 김철수부사장을 영입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KT는 이번 법원 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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