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유통법’ 제조사 반발은 침소봉대”

      “‘단말유통법’ 제조사 반발은 침소봉대”에 댓글 닫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제조사 반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침소봉대"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은 KT 대리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제조사 반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침소봉대”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은 KT 대리점.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단말 제조업체의 반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과잉규제’라고 주장했고, 단말기유통법이 만들어지면 휴대폰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관련산업의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한다는 제조사 주장에 대해 미래부 등은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미래부 등은 강조했다.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가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이 마련됐고,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는 없다는 게 미래부 등의 설명이다.

제조사의 부당거래거절 행위(법안 제9조 제1항)는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시 실질적인 조사·제재는 공정위가 하도록 하고, 장려금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조건 부과 조항(법안 제9조 제2항)은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방지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와도 수정대안으로 합의(’13.11.4)됐다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해소와 보조금 지급 구조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게 미래부 등의 입장이다.

또한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주장에 대해 미래부 등은 이 법안에 포함된 제조사 관련 조항은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적인 장려금에 대한 조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두 가지인데, 투명한 제조사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미래부 등은 강조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단말기 가격설정을 강요해 가격차별을 금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와 같이 출고가, 보조금 등을 ‘공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게 미래부 등의 입장이다.

출고가 자체의 가격차별, 시기별 출고가 조정,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재고처리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국제조사와 같이 불투명한 장려금 조정보다 소비자에게 비차별적인 ‘출고가’를 조정하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미래부 등은 나아가 보조금·장려금도 기종별, 시기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고 판매량에 따른 합리적인 장려금 차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차별을 제한하고 일률적인 가격설정을 강요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시’와 ‘일률적 가격설정’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후발 제조사의 경쟁력 저하 주장에 대해서 미래부 등은 “한국이 외산폰의 무덤이 된 것도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후발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구조로 인해 ‘보조금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별 단말기의 가격 변별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제조업체부터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가격차별에 의한 마케팅 활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지속될 것이고, 또한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미래부 등의 설명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동일 단말기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이용자간 차별은 비용절감, 경쟁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차별이 아니며,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전형적인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불투명한 보조금,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 및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 차별피해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과 연계돼 사용됨으로써 소비자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초래한다는 게 미래부 등의 판단이다.

이러한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에 있어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인 제조사에 대해 일부 예외적인 시장교란 상황에 대한 조사 조항이 이번 법안에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로 인해 휴대폰 산업이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針小棒大)라고 미래부 등은 역설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조사가 중저가 휴대폰 시장 형성에는 소극적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교체율(약 16개월)과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 오면서,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당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 등의 시장 진출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 후생이 왜곡되는 등 시장 실패가 십수년 간 누적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미래부 등은 덧붙였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약관 외 계약 체결 제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Visited 45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