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제조사 겸업승인 폐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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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나서 제4이통 출범을 지원한다. 이번엔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가 나서 제4이통 출범을 지원한다. 이번엔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셀룰러뉴스 김준태 기자 = 서비스와 제조업 간 ‘겸업 승인’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칸막이 규제로 IoT 장비 못 만든다”(디지털타임즈), 경제계 “신사업 온통 장벽…규제 트라이앵글 풀어달라”(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대해 “이의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등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보고서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를 인용해 정부가 통신사업 서비스와 기기제조의 칸막이를 엄격하게 구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IoT용 통신장비 개발의 길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망 규격 기술과 전문노하우가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가 IoT용 무선센서를 개발하려 해도 통신사업에서는 ‘서비스 따로, 기기 제조 따로’라는 경직된 칸막이 규제 때문에 기술력을 썩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17조)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겸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현재 통신서비스와 통신기기제조업 간의 융합 촉진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겸업 승인 규제의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7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중이라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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