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소송 관련 주목할만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매금지 신청 기각?철회, 핵심 특허 무표 판결 등 판결이 이어지면서 양 사 대응도 주목된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원이 자사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 금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20일 항고했다.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11년 삼성전자를 ‘카피캣’이라고 공식 비난한 이후 본격화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이 다시 해를 넘길 태세댜. 연말 주목할만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양사 대응도 분주하게 됐다. /사진출처=애플 영상 캡처
지난 17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26개 제품에 대해 미국 시장 내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입은 판매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애플은 또한 분쟁 중인 자사의 핵심 특허가 잇따라 무효라는 판정에 직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미 특허청(USPTO)은 최근 애플의 ‘핀치 투 줌’ 기술이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기술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 화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10월 애플의 또다른 핵심특허 ‘바운스백'(화면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나오는 기술)도 무효 판정, 애플을 당혹케 한 바 있다.
이들 특허들은 지난 8월 배심원단이 삼성에 배상금 10억5000만달러(약 1조1200억원)을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밝힌 애플의 특허 6건에 포함된 기술이다. 2건이 무효가 될 경우, 특허침해 평결 6건 중 4건만 남게 돼 삼성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침해 판정을 받은 또다른 상용특허인 ‘탭 투 줌'(화면에서 두번 터치로 문서 확대하는 기술)도 애플 특허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특허가 모호하다”며 루시 고 판사가 최근 공판에서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특허 중 상용특허를 제외한 디자인 특허 3건만 남게 돼 더욱 삼성전자에 유리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평결 배상금 가운데 약 9억달러를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유럽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요청을 전격 철회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5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단 표준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 청구와 상용특허 관련 판매금지 신청은 해당 지역에서 소송을 계속한다.
이번 전격적인 판매금지 신청 철회는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EU는 지난 1월말부터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대한 ‘FRAND'(표준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사용 보장) 규약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 등은 EU 집행위원회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위원장의 20일 발언을 인용, EU가 내부 절차상 마지막 단계를 끝내고 이르면 올해말이나 내년 초 이의 성명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18일 애플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특허권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속한다는 게 EU 입장이어서 EU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