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배심원 결정사항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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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22일 오전(현지시간)부터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 최종본이 20쪽에 33개 항목에 이를러 24일 평결을 밝힐 예정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33개 항목에 딸린 배상액 산정과 기기별 평결 등 세부 질문을 고려하면 배심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은 모두 500개에 달한다.

이들 질문에 답할 때 기준이 돼야 할 평결 지침 내용도 무려 109쪽이나 돼 21일 루시 고 판사가 지침을 읽어내려가는데만 2시간30분이나 소요됐다.

전문가들은 상품의 외관이나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인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여부가 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이다.

애플은 디자인과 관련된 배상액을 대당 24달러로 책정한 반면 다른 특허는 대당2∼3달러 수준이어서 결국 디자인 침해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플의 주장대로 ‘사각형에 둥근 가장자리’에 대한 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 애플을 제외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현재 출시한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 등 시장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반면, 삼성은 사각 모서리는 주머니에서 넣고 뺄 때 걸릴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둥근 모서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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