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도 제품 구입 시 한 달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 리퍼 제품 제공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공정위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이를 도입했음에도 불구, 이를 소비자에 알리지 않은 애플 행태가 비판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전세계 단일 A/S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으로 변경, 4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애플이 국내 A/S 기준을 수용, 지난해 10월 아이폰에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 아이패드와 아이팟, 맥북도 구입 시 한달 내 리퍼제품 아닌 신제품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뒤늦은 A/S 기준 개정 고지가 비판받고 있다. 사진은 아이패드3G.
애플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 노력을 통해 아이폰에 한정해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판 중인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전제품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애플의 수용은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시행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른 것이다. 고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기준을 채택한 소형전자제품 사업자에 대해 불리한 A/S기준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애플의 국내 A/S기준 변경에 따라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시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토록 했다. 이후에도 하자 반복 발생이나 애플의 귀책사유 존재 시 신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해졌다.
소형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수의 대기업들은 이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A/S기준을 적용하여 시행 중이다.
이전까지는 애플의 선택에 따라 A/S 방법을 선택했고, 그동안 애플은 사실상 리퍼(또는 리패어)제품 교환만을 선택해 A/S를 실시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 정책 변경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시판 중인 애플의 소형전자 전제품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품질보증기준(A/S기준)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의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했으며,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개정고시가 시장에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A/S 기준 변경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애플이 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전세계 동일 A/S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애플 입장에서 한국의 A/S 기준 변경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