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사 m-VoIP 제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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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과 관련, 시민단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통신사 고발조치 등 적극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만큼 부가서비스 사용 여부는 이용자 몫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3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며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가 자사 이익을 위해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mVoIP를 3G망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진보넷이 23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유로 이통사들의 m-VoIP 제한을 방통위와 공정위에 고발했다. 이날 광화문 KT 올레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음성통화량 감소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정가격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트래픽 관리가 가능함에도, 트래픽 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DPI 사용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DPI(Deep Packet Inspection)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 등은 그러나 DPI 기술이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 내용의 필터링이나 차단,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 등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이통사들의 m-VoIP 제한 행위 등은 과거처럼 자사 부가서비스들에 대해 여전히 독점기업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며, “”이번 고발?진정은 이용자 불공정 행위의 차세대 통신서비스 전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진정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용자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수용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과 진보넷측은 최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 논란과 관련, “이통사의 비즈니스(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폐지 결정은 이통사의 몫”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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