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서비스 내달 8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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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PCS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폐지를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14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KT에는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승인과 관련, 남은 이용자 수와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KT 2G 이용자 수는 약 15만 9000명으로, 전체 KT 이동통신 이용자 수(1652만명)의 1% 미만(0.96%)이다. 음성 위주의 일반 이용자는 14만 6000명, 사물통신용 등 데이터 위주의 이용자는 1만 3000명으로 이뤄져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아울러 방통위는 신문 홍보, 전화 상담, 개별 방문 등을 통한 KT의 전환 노력과 KT의 이용자 홍보기간(3.28일∼)이 SKT의 디지털 전환(’99) 시 홍보기간(9개월)에 근접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KT의 남은 이용자 수 비율(0.96%)이 해외의 2G→3G 전환 사례(일본 소프트뱅크 2.45%, 호주 텔스트라 1.6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KT 2G의 대체 서비스로 SKT, LG유플러스의 2G, 3G 및 KT 3G가 있다는 점, 차세대이통 기술발전 추세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KT의 LTE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2G 서비스 폐지 승인과 맞물려 이용자 보호측면을 고려, 승인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함께 부과키로 했다.

승인 조건으로 우선 망 철거 등에 따라 중지되는 서비스 내용, 지역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활용해 알려야 하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PCS사업 폐지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사실과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에는 지난 9월19일 방통위가 수정 접수한 PCS사업 폐지계획상 이용자 보호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PCS사업이 폐지되는 시점에 남은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계획 적용 대상자 중 기존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보호계획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KT는 이날 방통위 승인 결정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방통위 심결을 환영했다.

KT는 방통위의 이번 심결이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동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G 전환 지원프로그램 연장 운영, 3G 임대폰 무료 제공(7일간),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운영키로 했다.

KT는 공지기간 종료 직후 LTE 서비스를 시작해 2012년까지 1조 3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도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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