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통 관련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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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 4이동통신(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앞두고, 일부사업자가 허가권 취득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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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으로, 허가대상사업자 선정, 허가시점, 서비스 가능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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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4이통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이용자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제4이통(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안과 관련 규정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한 상태며, 중소업계 중심의 컨소시엄 등도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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