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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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방석현)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KMI는 25일 재정건전성 강화, 대표 교체 등을 통해 26일 방통위에 제 4 이통 허가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KMI ‘제 4이통’ 삼수, 성공할까?>

KMI의 이번 와이브로 사업권 도전은 세번째로, 내달 역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중앙회측과의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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