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SK텔레콤 가입자도 이제 약정기간 없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 시 휴대폰 보험 승계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사업자 협의를 거쳐 이처럼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보험이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구매한 단말기의 도난?분실?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 가입자도 12월부터 약정 없이 휴대폰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SK텔레콤 명동 멀티미디어 매장에서 고객들이 새로 출시된 갤럭시S II를 살펴보는 모습
방통위는 고가 스마트폰의 분실?파손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 이번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AS 및 보상서비스의 이용자 편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SK텔레콤이 이달말부터,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7,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다.
타사와 달리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SK텔레콤의 이용약관도 12월부터 약정기간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이동전화서비스 명의 변경 시 휴대폰 보험이 자동 해지됐던 SK텔레콤 경우, 8월부터는 명의변경 시 휴대폰 보험 유지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타사와 달리 SK텔레콤만 그동안 휴대폰 보험을 이통서비스와 연계, 약정 여부 등으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왔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시정하겠다고 해 이를 이용약관 개선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LG유플러스의?경우에는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약정 없이 휴대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8월부터 이통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기존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설명서에 포함되는 주요 보상규정은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상접수를 해야 보상 가능 ▲분실?도난 등 사고시 보상 구비서류로 경찰서 확인서 필요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시 없어진 휴대폰과 동일 기종 단말기 교체 ▲분실?도난 등 사고시 보상센터에 보상접수를 하고 이통사에 ‘분실신고(발신정지 포함)’ 필수 등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보상 접수를 받고(KT 제공 중, LGU+ 7월, SKT 12월),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콜백) 할 예정이다.(LGU+ 제공 중, KT 7월말, SKT 8월)
이밖에 현재는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러한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이통3사에게 통보해 이행토록 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