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 트위터 계정 차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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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6일,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접속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 12일 상임위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및 효력정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해당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해 당사자 및 일부 누리꾼,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왔다.

https://twitter.com/2mb18nomA

이들은 ‘불법’도 ‘청소년유해’도 아닌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은 방통심의위의 법률상 직분에서 벗어나는 위법한 조치라며, 당사자와 함께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이날 방통심의위에 우편발송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서 당사자는 ▲상임위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정치적 의사표현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ID를 심의할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향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통령 욕이 분명한 아이디를 계정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과도한 욕설”이라며 지나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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