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통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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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통합’ 문제가 국민감사 청구 대상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책 계획에 대한 수정 및 강제 이행을 취소해달라는 게 주 내용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대표 서민기)는 한국YMCA전국연맹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O1X 이용자의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정 및 ‘번호이동성 개선이행명령(이하 ‘이행명령’)’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anti010)

이들에 따르면, 이번 감사청구는 ‘시행계획’이 이 결정의 근거 법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위배되고, ‘이행명령’은 일정기간 경과 후 010 번호 변경을 강제, 소비자 번호선택권 및 번호이용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먼저 ‘시행계획’의 위법성과 관련, 이러한 방통위 결정이 ‘010번호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부과하는 것이 ‘번호변경’을 사전 강제하는 것으로, ‘종전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58조 1항과는 모순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아울러 사업자 변경 없는 경우에만 한시적 번호이동을 허용한 것 역시 번호이동성 제조 취지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통합반대운동본부 등은 이와 함께 01X 이용자들의 3G 전환 시 010번호만 할당토록 한 현행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대해서는 소비자 번호선택권 및 번호이용권한 침해라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9월 15일 ‘한시적 3G 번호이동’ 및 ‘01X 발신번호 표시’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010통합 정책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관련기사: 방통위 번호통합 ‘말도 탈도 많다’>

3G 전환 01X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3G 번호이동 ‘경우, 01X 번호의 010변경(2G→3G)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토록 했으며, 3년간 01X번호와 함께 010이 함께 부여돼 운영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등이 방통위의 '010번호통합 정책방안'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내달,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14일, 기자실 브리핑에서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이 방통위 010 정책방안 발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방안에 따르면, 010 식별번호 최종 통합 시점은 ‘모든 이통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못박았다. 최종 2G 사업자로 SK텔레콤이 이 시기, 2G서비스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이통사별 01X 가입자는 SK텔레콤 573만 5000명(전체의 22.6%), LG유플러스 165만 2000명(18.4%), KT 80만 5000명(5.1%)이다.

이미 94.9%의 010전환율을 보이는 KT 경우 내년 6월께, LG유플러스는 2015년 정도에 2G 서비스 종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당시, 이들 통신사의 서비스 종료 ‘희망’만으로 방통위가 정책을 선(先)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많은 만큼, 사업자 요구를 반영해 이슈를 이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일부 지적이었다.

한편, 감사원 감사청구는 요청 30일 이내 감사 실시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감사원 결정은 내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등은 이번 감사청구에 이어 동일 사안에 대해 내달, 내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할 방침으로 이달 중 변호사 선임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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