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연평도민 요금감면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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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전화 3사가 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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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감면은 국가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요금감면과는 달리,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SK텔레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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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은 11월 사용분(12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T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분 또한 1개월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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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KT는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고객을 상대로도 1개월 요금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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