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소비자 피해 최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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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이동전화 요금 부당 청구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가운데 부당요금 청구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 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다.

사례별로 통신사의 부당 요금 청구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 약정 불이행 22.9%(117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업무 처리 미흡 14.5%(74건), 해지 처리 미흡 9.0%(46건), 통신 품질 미흡 8.6%(44건), 단말기 보험 보상 거절 1.8%(9건), 기타 4.1%(21건) 순이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별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KT 13.45건, LG유플러스 9.26건, SK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510건을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30.6%(156건), LG유플러스 16.3%(83건)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부당요금청구, 약정불이행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이었지만, 통신 품질 미흡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으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43.4%(36건)의 LG유플러스였다. 이는 뒤를 잇는 KT 67.8%(143건), SK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20.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라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편, 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가입 시에는 단말기 대금, 사은품, 할인, 약정기간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특히, 기기변경 목적으로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회선의 가입을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 소비자원은 주 생활지에서의 통신 품질이 미흡한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에 개통취소가 가능하고 6개월 이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므로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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