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이낸셜뉴스의 17일자 ‘공정위 LTE요금제 담합 무혐의’ 기사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이를 해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담합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 관련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사건 처리방향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Visited 33 times, 1 visits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