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케팅비 규제 ‘법령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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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마련된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 됐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방통위 강제수단도 없어 ‘법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무선분야 마케팅비는 지난 3월 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 여전히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들의 유?무선 매출액 및 마케팅비 지출 내역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5일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유무선을 구분,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마케팅비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5월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의 무선분야 마케팅비의 평균은 SKT 23.9%, KT 26.9%, LGT 28.4%로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인 22%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 기간 3사가 지출한 무선분야 마케팅비의 총합은 전체 매출액 10조원의 25.5% 수준인 약 2조 5500억 원에 이르렀다.?

마케팅비 총액 한도내에서 통신사별로 매년 1000억 원씩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이드라인 위반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나 의원 설명이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나 의원은 그러나 방통위가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방통위는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실적을 공표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나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로 이어지는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콘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통신사들도 협정을 맺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약속을 한 다음에도 별반 개선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 협정의 진정성마저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이미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방통위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방통위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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