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KT의 규정 위반 적발시 엄중처리키로 했다. 유출 대상자에게는 메일로만 통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와 KT는 “피싱 등 방지를 위해 문자나 전화 안내는 없다”고 못박으며 유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7일 개인정보 누출신고를 접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에서 유출된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며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거하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해 오는 14일 통지토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www.olleh.com)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11일부터 구축·운영토록 했다.
특히 방통위는 KT가 문자메시지(SMS), 전화를 통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KT는 “이번 사건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피싱이 의심 가는 전화/문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http://blog.daum.net/withmsip)에도 게시돼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13일부터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사건 개요 및 유출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1일 0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KT는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 불법TM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고객센터 및 불법TM신고센터(1661-9558)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KT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간에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금주 24시간 고객센터의 야간 투입인력을 3배까지 확대하고 주요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 시간도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