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먼 바다 ‘휴대폰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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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연안 30~50㎞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이통 3사와 시설물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통 3사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안에서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해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이통 3사는 지난 ’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도서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통 중계기를 설치해 왔다.

나아가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연안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폰 이용범위를 크게 확대키로 한 것이다.

출처: 국토해양부

이로써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통신망으로 활용해 신속한 대응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이통 3사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자연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월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 2700여척과 낚시어선 4450척의 이용자 144만명, 스쿠버 다이버 약 30만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이통사의 중계기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서의 등대에는 기존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태양광+풍력발전기)을 보강해 추가되는 전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폰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휴대폰을 통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정보도 제공,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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