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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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기존 공인인증서 외 다른 보안방법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결제 경우, 30만원 미만은 별도 보안 수단 없이도 가능하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31일 오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31일 30만원 스마트폰 소액결제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상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외 다른 보안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신한은행의 아이폰 앱 구동 초기화면.

이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쓰이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다른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7조를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경우, 새로운 보안 수단의 도입과 무관하게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부처간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안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단독 사용을, 국무총리실과 기업호민관실, 방통위는 다른 보안수단의 병행을 주장, 논란이 됐다.

스마트폰 이용자 등 누리꾼들도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스마트폰 결제를 강제하는 행안부 등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업계에서는 PC용으로 쓰인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적합하지 않고, 대다수 국가에서 공인인증서 방식 대신 다양한 보안체계를 활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인인증서 채용을 반대해왔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또 중소 홈쇼핑몰, 인터넷서점 등 관련 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해야 할 부담도 덜게 됐다.

업계에서는 소액 결제 외 해외 대다수가 이용중인 ‘SSL(글로벌 암호화 통신 방식) +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 방식의 보안방법 도입도 점치고 있다.

당정은 이번 방안 마련 후속조치로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서도 차질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표준’을 마련, 4월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현재 약 2200만명이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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