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동전화 사업자간 불편 없이 USIM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USIM 단독 판매 및 개통이 가능토록 제도가 만들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 8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USIM 제도 개선을 마련, 보고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 단말기 유통이 종속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USIM 락(Lock) 해제’의 취지를 달성하고, 개통 지연 및 USIM을 별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먼저 USIM을 활용한 이통사 전환 가입을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 이통사는 자기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 정보만 관리하면서, 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통화를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기존 3G 단말기를 타 이통사로 전환해 사용(USIM 이동)’코자 할 때, 이용자가 직접 IMEI 정보 전송(기존 이통사→신규 가입 이통사)을 신청해야 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용자 경우,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되는 등 불편이 발생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통사의 IMEI 관리가 단말기 분실/도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어 IMEI를 관리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이통사간 IMEI 공유로 별도 신청 절차와 IMEI 전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없이 USIM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USIM 단독판매 및 개통도 추진된다.
이통사가 단말기 없이는 USIM 판매 및 개통을 기피하고 있어, ‘USIM 락 해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USIM만 있으면 서비스 가입이 가능, 단말기 교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 보조금 지급 유인을 낮추는 등 이통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개선방안으로 이통사 대리점에서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USIM 구매 및 개통을 제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 실시키로 했다.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할 경우, USIM이 별도 판매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약관?가입신청서에 이 내용을 명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아직 없어, 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가입 시 필수구입 해야 하는 USIM 가격(7700~1만1000원)과 현행 가입비(SKT 39,600원, KT 24,000원, LGT 30,000원)의 가입비용 이중부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USIM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와 관련, 이통사는 2월까지 통신전용 USIM 약 2000원, 복합용 약 1000원을 인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USIM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해 가입에 필요한 적정 비용 합계를 산정하고, USIM 가격과 가입비를 이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방통위 복안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통사 등이 협력해 USIM 용도?필요성 등과 관련한 홍보 및 관련 홍보책자 제작?배포를 추진, USIM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사에는 가입신청서, USIM칩 등에 USIM 및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방법, 분실/도난시 대처 방법 등을 명시하고, USIM 관련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영업직원 대상의 교육을 지속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