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800/900㎒ 저주파수대역 및 2.1㎓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이 마련됐다. 기술방식 경우, 3G 이상으로 하되, LTE 등 신규 전송방식 도입은 방통위 승인을 취하도록 했다. KT와 LG텔레콤을 대상으로 하는 저주파수대역 할당시기는 2011년 7월 1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800/900㎒ 및 2.1㎓ 대역의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할당계획(안)이 지난 2008년 12월, 해당 주파수 등에 대한 회수•재배치 계획 확정 이후, 산•학•연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할당계획(안) 마련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 종결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해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및 와이브로 등 할당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기술방식은 3G이상의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하되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OFDMA 등) 도입은 방통위 승인을 통해 허용토록 정했다. 주파수의 적기공급, 통신시장 경쟁촉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및 주파수의 이용효율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다만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제시된 승인요건은 ▲와이브로 사업자(KT•SKT) 경우, 방통위의 와이브로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사항(‘09.10.30)에 따라 와이브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비와이브로 사업자(LGT)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가 부족해야 한다.
할당주파수 및 대역폭은 800/900㎒, 2.1㎓대역에서 사업자당 각 20㎒폭(총60㎒)을 할당하되, 800/900㎒ 대역은 저주파수대역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주파대역 보유 사업자(SKT)를 제외했다. 2.1㎓대역은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 기존사업자 등에게 할당한다.
800/900㎒ 대역은 하나의 할당신청단위로 하며,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역 선택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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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
주파수이용기간은 800/900㎒대역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16.12.3)까지 약 6년 반의 이용기간을 부여했다.
할당방식은 할당대상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4%와 실제매출액의 1.6%를 부과하게 된다.
방통위 추정 총 할당대가 규모는 1조 2865억~ 1조 3727억원 수준이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0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1/2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한다.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773억~7635억원으로 추정되며 개별사업자의 실제매출액(지불 접속료 제외)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망구축 의무도 부여, 이를 미이행시 할당 취소,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 및 5년 이내 30% 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또 ‘주파수이용계획’ 준수와 매년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을 위한 심사기준을 위한 심사항목은 객관성•실효성•간소화를 추구해 3개 심사사항 및 14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총 100점(비계량 88점, 계량 12점)으로 한다.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망구축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기지국 등 녹색 방송통신 기술적용 계획 ▲콘텐츠 업체 등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할당 주파수 이용실적, 국제기구 협력 및 해외진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등을 설정했다.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주파수할당을 신청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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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
방통위는 이번 보고된 주파수할당계획(안)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중 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 할당공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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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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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