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대한민국 검찰의 용산 사건 수사, PD수첩 수사 등과 같은 무리한 수사행태를 견제하기 위해 법원에 의한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절차를 법정화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첫째, 감청에 대한 현행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해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둘째,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게 해 한달 기간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며, 셋째,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는 감청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해 현행 수사기관의 금융정보 조회제도와 같이 당사자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기소 전이면 통지없이 무제한 내사 기간 감청하는 관행을 방지토록 했다.
넷째, 감청한 기록의 사본을 봉인해 법원에 제출 보관토록 함으로써 밀실에서 무제한 생성•파기되던 감청 기록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다섯째, 국회에 정기적으로 감청보고서를 제출토록하며 여섯째, 감청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감청 신청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의 감청에 대한 법원 통제를 강화하는 이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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