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4일, 코닥사와 진행중인 특허소송과 관련,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고,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에 진행 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곧 기각되거나 취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며,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며 ITC 위원회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비판결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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