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저장 SMS 도청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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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저장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도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단문메시지(SMS)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년부터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휴대폰 가입자가 ‘문자확인 서비스’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처럼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따르면, 11월부터 이통 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SK텔레콤은 12월 1일, LG텔레콤은 12월 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이달 23일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폰 이용자는 ‘문자확인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도청되지 못하도록 ‘문자확인 서비스’ 가입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통사의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유료 부가서비스인 ‘문자확인 서비스’ 가입여부를 알 수 있다.

한편, 이통3사의 문자확인 서비스의 요금은 월 500~1600원으로, 전체 가입자는 약 60만명(SKT 33만, KT 28만, LGT 5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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