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본격상용화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초기 시장 창출에 실패한 와이브로의 진로 결정에 있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측면들은 어떤 게 있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현안보고서(52호) ‘와이브로 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 여전히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와이브로 관련,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6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화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은 첫째, 와이브로 전략의 전면적 수정 또는 정책적 목표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의 현재 시장구조 속에서 어떠한 활성화 정책이 나오더라도 와이브로 사업초기의 전망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비스 대상의 목표를 분명히 해 제한된 지역과 영역의 서비스로 효용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김 팀장 주문이다. ‘와이브로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전략을 수정하고 소규모 시장을 통한 다양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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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브로가 결국 계륵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전략의 전면적 수정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시각이다. | ||
둘째, 와이브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조기에 완성된 서비스(whole product)를 제공해야 하고, 시장 확산을 주도할 킬러서비스를 출현시켜 이들의 수요가 시장에서 조기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와이브로의 발전방향 중 대표적인 서비스로 제시된 것이 기업무선통신망의 활용. KT의 현대중공업 구축 사례에서 보듯 와이브로가 기존 기업의 무선통신망을 대체할 무선인프라로서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 기업무선통신망 영역에서 성공한다면 와이브로도 국가적 단위로 움직이기보다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무선통신망으로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김 팀장은 내다봤다.
셋째, 4G 기술표준에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이동통신 표준전략의 재점검이 요구됐다. 정부의 외교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각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향후 4G 기술표준의 결정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시장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넷째, 국내 통신시장구조의 전환과 전면적 경쟁 활성화 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 허용, MVNO와 재판매의 전면적 허용, 와이브로 망의 개방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그러나 신규사업자 허용과 관련, 정부가 지역별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엄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현재 전국적 서비스 사업자 2개사에 지역별로 사업권을 준다고 해도 기업차원에서 이윤창출이 가능할 지 불확실하다는 것.
따라서 지역별 사업자를 허용하는 경우도 MVNO 사업자가 중심이 돼 와이브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팀장 지적이다. 아울러 정체된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망을 개방해 와이브로 재판매사업자 및 MVNO를 통해 국내 와이브로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제시됐다.
다섯째, 정부의 ‘선 인프라 구축, 후 서비스 활성화’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됐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인프라의 구축은 자원낭비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김 팀장 우려다.
여섯째, 주파수 대역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용성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허가와 관련, 주파수 대역을 2.3GHz에서 2.5GHz로 전환하거나, 채널 대역폭을 8.75MHz에서 10MHz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
김 팀장은 방통위 이러한 정책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장비 제조업 진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요국의 2.5GHz 추진에 맞물려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장비 가격 인하 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3GHz 대역용 장비 및 단말기는 삼성전자에 의존해야 하지만, 2.5GHz 대역 장비 및 단말기는 알카텔 등 타 장비업체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김 팀장은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