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14일, 내년부터 인증받은 방송통신기기만 통관이 가능토록 수입 방송통신기기 통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의결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 아이폰의 국내 정식 발매 전 다수의 개인인증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가져다 쓴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번 개선안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이병기 위원)는 것이다.
궁금했다. 인증 확인된 기기만 통관토록 하겠다는 이번 개선안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아이폰 사례와 같은 개인인증은 불가한 것일까. 방통위에 확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과거 유통 인증을 수입하고 나서 받던 것을, 이제 수입 전 받도록 해 원천적으로 불법•불량 기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국내 정식 발매 전 모토로라의 드로이드(Droid)를 개별적으로 들여다 인증 받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는 흔쾌한 답이 이어졌다.
이병기 위원 질문처럼, 아이폰 사례는 이미 아이폰 자체 애플이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들여와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드로이드 역시 모토로라 인증을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 개선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PC를 그대로 국내 들여와 쓸 수 있는 것처럼 ‘인증 면제 기기’ 경우 기존 방식 통관이 가능하단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인증 시 드는 30몇만원(31만3400원, 전파연구소 기준)의 시험수수료가 비싸다는 한 위원의 지적에 대해 방통위 담당자가 “비싸다,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인하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시험수수료는 90년대 말 책정된 것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인하 여지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위원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인하 여부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