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통신3사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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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조건 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합병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들에게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한국전력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은 외형상 동일한 통신 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수평형 결합),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거나(수직형 결합), 그 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을 영위(혼합형 결합)하고 있는 회사들간의 결합”이라며, “각각의 결합 형태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쟁제한 우려와 관련, 경쟁사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특히 한국전력과 LG합병법인간 지분관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형성될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특정 공기업과 LG그룹에 의해 독점화될 가능성이 주목 받았다.

공정위는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정부(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어, 제휴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적은 지분(7.5%) 때문에 LG합병법인과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미 LG파워콤 지분의 매각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기간(‘13.5월 종료)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LG파워콤의 한전전주 상단조가선 독점사용권은 다른 유선통신사업자의 설비경쟁능력을 제약해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검토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이미 시정조치(2001년 3월)한 사안이나 경쟁제한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경쟁사들이 제기한 쟁점들은 대부분 합병 관련성이 거의 없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한 사전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다만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번에 경쟁사들이 우려를 표명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법위반행위가 나타날 경우 엄중 조치키로 했다.

한편, LG텔레콤은 10월 15일, LG데이콤 및 LG파워콤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LG 통신3사 합병 건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협의요청을 접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합병당사회사, KT, SK텔레콤 등 이해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고, 25일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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