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피해구제 최다 ‘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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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제조업체는 팬택앤큐리텔로 나타났다. 또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은 ‘품질•A/S 미흡’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체별 피해구제가 가장 많은 것은 팬택앤큐리텔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121건(29.2%)이 접수돼 LG전자(119건, 28.7%), 삼성전자(51건, 12.3%)를 앞질렀다. 이외 모토로라코리아 49건(11.8%), KT테크 20건(4.8%)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기간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을 사업자별 및 피해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품질 또는 A/S 미흡’은 LG전자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비 청구’의 경우 팬택&큐리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LG전자는 ‘환급금 분쟁’도 1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접수 건수는 ‘품질 또는 A/S 미흡’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234건(56.5%),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비 청구’가 87건(21.0%), ‘환급금 분쟁’이 38건(9.2%), ‘수리중 저장자료 손상’이 9건(2.2%)로 나타났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 유형별 사례 중 ‘품질 또는 A/S 미흡’ 경우 휴대폰의 전원 꺼짐, 화면 멈춤, 송수신 불량 등 하자발생으로 인해 사용상 불편을 겪거나 A/S를 의뢰하였음에도 만족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휴대폰의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품질보증기간 내 수리비 청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임에도 수리비를 청구해 분쟁이 발생된 경우로 액정 파손 또는 메인보드의 균열, 휨, 부식과 같은 훼손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제조업체는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최저 2만 400원에서 최고 25만 3500원까지 수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는 부품 균열이나 휨의 주원인이 외부충격인 경우가 많고 부식 또한 휴대폰 내부로 유입된 수분이 원인이므로 제조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라고 주장해 분쟁이 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환급금 분쟁’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환급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영수증 미비 등으로 현금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해 구입가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이통사로부터 지원받은 할인금이 환급금에서 제외되는 데 따른 분쟁이다.

소비자원은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통사의 할인금은 이동전화 개통에 따른 통신료 할인약정으로서 휴대폰 제조사와는 무관하므로 단말기 구입 계약서상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의 수리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전화번호, 단문자(SMS), 유료 콘텐츠 등의 자료가 손상 또는 삭제되는 피해 발생도 발생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백업 받아두는 사용자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지적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 분석 결과, 보상을 받은 경우가 전체414건 중 74.0%인 306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 내용은 ‘환급’이 122건(29.5%), ‘수리•보수’ 106건(25.6%), ‘교환’ 34건(8.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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