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무선랜의 자유로운 접속 자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연간 최대 1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무선랜의 보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방통위와 사업자들이 무선공유기(AP)에 보안설정을 의무화하고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랜 보안 의무화로 인해 모두가 상용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연간 약 1700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변 의원은 이 수치가 ’08년 인터넷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추가 요금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선랜 보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방통위의 예산책정 현황을 보면 올해 무선랜 보안 관련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단 1억원 수준이며, 관련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변 의원 분석이다.
무선랜은 ‘개방’과 ‘공유’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네트워크로서, 기술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ISM(Industria, Scientific, Medical) 주파수 대역(900MHz, 2.4GHz, 5.7GHz)을 사용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는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막대한 할당대가를 받고 배타적 이용권리를 주는 다른 통신용 주파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 정부가 무선랜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순히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 도입 이전에 정부차원의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선랜의 자유로운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 의원 주장이다
또한 변 의원은 최근 통신시장 경쟁의 화두는 FMC와 같은 유무선융합형 서비스이며, 이는 이동통신과 무선랜의 결합이 그 핵심이라며,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무선랜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뿐 아니라,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방통위는 무선랜 보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통신사나 이용자에게 보안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AP에 암호와 패스워드를 의무화하겠다는 이런 정부 규제에 대해 네티즌 및 이용자들은 무선랜의 자유로운 이용이 크게 제한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이경자 부위원장은 김을동 위원의 질의에 대해 “무선공유기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무선랜 보안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과 무선공유기 암호화 등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중 무선랜 보안 관련 방통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미국 인터넷 기업 지와이어(Jiwire)가 25일(현지시각)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는 와이파이 접속 가능 장소는 모두 1만 2814곳으로 전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