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선심장박동 측정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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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통위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749대)를 적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전파관리소가 이번에 적발한 무선 심장 박동 수 측정기는 맥박센서, 무선 송•수신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 2.4㎓를 이용,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다.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통위의 인증을 받아 유통해야 함에도 불구, 적발된 업체에서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중앙전파관리소는 방통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입•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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