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수난’ 韓 이어 日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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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DMA 라이선스 관련, 부당 계약을 지적 받고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 받았다. 퀄컴은 국내 공정위로부터 지난 7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 일본 공정위도 퀄컴의 부당계약을 문제 삼았다. 일본 공정위 심볼마크.

IT미디어 등 일본 외신이 30일 전한 바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www.jftc.go.jp)는 자국 휴대폰 제조업체에게 부당한 조건으로 CDMA 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정, 퀄컴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계약시 단말 제조업체가 개발한 지적재산권을 퀄컴에 무상 제공토록 하거나, 퀄컴과 그 고객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따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비분쟁조항(NAP)를 포함시켜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제조업체 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고, 퀄컴의 유력한 지위만 강화시켜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삭제할 것으로 명령했다.

이에 앞서 퀄컴은 지난달, 해당 계약은 모두 대상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공정위에 반박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 공정경쟁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현재 공정위 결정을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pdf.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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