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SMS•DMB시청 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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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를 명확히 하고 영상물 시청을 제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 공성진 의원

현재 운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이나 DMB 등 영상 시청이 위험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국내에서는 문자메시지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DMB 등 영상시청은 별다른 규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 물이 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만 규정돼 있다. 벌칙 또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DMB 등 영상물 시청은 아예 규제대상도 아니다.

공성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하는 개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금지와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위반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공성진 의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등이 운전 중 영상수신 및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자동차업계 등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 정상주행중일 때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76.5%이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주행할 때는 전방주시율이 60.6%, DMB TV를 시청할 때는 50.3%로 각각 낮아졌다.

운전자는 교통정보의 95% 이상을 시각에 의존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사용 및 DMB TV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게 공 의원실 설명이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사고확률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국 교통연구소의 지난해 실험결과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읽게 되면, 사물에 대한 반응시간이 35% 둔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12%, 대마초 등 마약을 하고 운전할 경우엔 21% 정도 반응이 늦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준수사항을 확대함(개정안 제49조제1항10호, 10의2호)

운전중 휴대용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또는 인터 넷에 접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동차내에 장착되어 있거나 휴대하고 있 는 내비게이션 등 영상수신•재생장치를 사용하여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녹화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하되, 내비게이션을 길을 찾기 위한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9조제1항10호 위반시 벌칙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9조제1항10호 위반시 현행 도로교통법 제154조를 적용 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에 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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