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인증 휴대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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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홈택스 이용시 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를 PC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인증방법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약 170만명이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PC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 등을 이용한 인증방법과 비교할 때 PC에 인증서가 없더라도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외에 별도의 이동식 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기도 하다.

아울러 휴대폰에 인증서를 저장하면 PC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휴대폰에서 PC로 전송된 인증서는 1회 사용 후 자동삭제 돼 보안상 안전하며 타인의 PC에서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또 휴대폰 분실시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하면 서비스가 중단돼 타인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통사에 서비스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사용료 월 900원, 부가세 별도) 단, 다른 홈페이지에서 이미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홈택스 서비스는 ▲전자고지 및 세금납부 ▲각종 민원증명 발급: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기타 개인 세무정보 조회: 세금신고(종합소득세 등)•납부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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