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과징금 2600억원 ‘퀄컴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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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퀄컴에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인 2600억원이 부과됐다. 모뎀칩 시장의 독점력 남용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진출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도 예외 없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공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 퀄컴의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DMA 원천 기술을 보유 업체인 퀄컴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200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 퀄컴에 대해 국내 모뎀칩 시장의 독과점 남용을 이유로 26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과징금 규모로 사상 최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면 5%, 다른 회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 회사가 모뎀칩 수요의 85% 이상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하면 구매액의 3%를 지급했다는 것.

아울러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 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게 된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에 의해 실제로 비아(VIA, 대만), 이오넥스(EoNex, 한국) 등 퀄컴의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퀄컴의 국내 CDMA 모뎀칩 점유율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98%이상으로 유지돼 왔다. 2004년, 2005년중 비아, 이오넥스 등이 LG, 삼성 등에 공급을 일부 추진했지만, 의미있는 시장점유율 확보에 실패했다.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약 2600억원(관련 매출액 최종 확인 후 확정)은 공정위 부과 과징금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번 사건 전에는 KT의 시내전화 공동행위 건(2005년)에서 1130억원이 최대 금액이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의 외국 다국적기업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 324억원, 인텔 260억원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또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준의 자사모뎀칩/RF칩 구매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부당하게 기술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차별 없는 기술로열티 할인이나 경쟁자 배제효과가 없는 모뎀칩 가격할인 등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부당하게 특허기간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기술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사건내용이 복잡•방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분석과 법리검토가 필요해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거쳐 올해 2월17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시정조치가 2006년 MS건, 2008년 인텔건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공정위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중으로, 판단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 할 예정이다.

한편, 퀄컴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 곧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이번 판례가 국내 영업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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