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장현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하여 개소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개설·운영된다.
이는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홈페이지: www.cleanict.or.kr , 전화: 080-2040-119)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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