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우정사업본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0%(이통사) : 50%(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 : 55%, 초과 요금제에서는 55% : 45%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켓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2G․3G 피쳐폰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종의 3G·LTE 정액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신고(예정)된 상품 기준, 업체들은 KCT, SK텔링크(이상 SKT 계열), CJ헬로비전, 홈플러스,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모바일, KTIS(이상 KT 계열), 미디어로그(이상 LG U+ 계열) 등이다.
이번 출시되는 상품들은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폰으로도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SIM-Only 상품), 기존 이통사보다 명목요금 대비 50%까지 저렴하며,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부는 일부 사업자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 위주로 판매되나, 7월까지 확대되는 우체국을 통해 오프라인 고객접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기존 이통 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명목요금 기준 50%(24개월 약정요금 기준으로는 37%)까지 저렴하므로 인당 평균 10만원/년의 요금절감 효과를 미래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의 경우,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 자회사들에게 ①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③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이중 ①~③은 ’12.4월 구(舊)방통위가 SK텔링크와 KTIS에 부과했던 등록조건과 같고 ④(시장점유율 제한)과 ⑤(단말기․유심 구매대행)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등록조건이다.
우선 ④에서 정한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다. 이미 영업 중인 SK텔레콤 자회사(SK텔링크)의 점유율(’14.5월 기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6.3%)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규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작년부터 알뜰폰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공동구매를 지속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간 상품구성․주요 수요층․재무 여력의 차이와 재고부담으로 대상 단말기 선정, 공동구매 물량 결정, 가격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미래부는 등록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수납대행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유동화 지원을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계열 사업자 요청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시행될 경우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연체위험 차단, 현금 유동성 확보 등으로 적극적 단말기 조달과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확대된다.
우선,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면 우체국 포함 599개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10일까지 130개국의 우체국 판매망을 확대한데 이어 당초 연말까지 확대키로 했던 240개국을 중소 사업자 지원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7월까지로 확대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개별업체들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일반 이용자가 개별 알뜰폰 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방문 및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이용자들에게 가입처 및 소비자 선호[기기(피쳐폰/스마트폰), 요금수준, 사용량(음성/데이터) 등]에 맞는 알뜰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알뜰폰의 지속 성장에 따른 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알뜰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 협회와 공동으로 (가칭)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입 및 해지, 요금설정 및 보조금 지급, A/S, 개인정보 보호 등 全업무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일반 국민들의 알뜰폰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반기 저소득층에 대해 가입비·유심비 면제 및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음성 : 1.8→1.17원/초, 데이터 : 51.2→33.28원/MB)을 제공하는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14년에는 주요 4개사(에넥스텔레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스페이스넷)가 16종의 전용상품을 출시하고, ’15년부터는 모든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2G·3G 피쳐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출시되고 ▲도매대가·단말기 조달·유통망 등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