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가 제재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미래부에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미래부체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3월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모두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2013년 46차 위원회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이통3사가 공히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러한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사례의 경우 2만1638건(2014. 1월, 이통3사 24개 대리점 샘플 조사)이,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사례는 문자메시지, 정책표 등 50여건이 발견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