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험 소비자부담 최대 ‘49%’

셀룰러뉴스 박세환 기자 = 스마트폰 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많게는 49%에 달하는 소비자 부담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등 단말기 가격이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단말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 단말기 시장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보험 기간 사용중인 단말기가 단종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단말기로 보상을 받아야 하거나 실제 출고가에 미치지 못하는 단말기로 보상을 진행해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소비자 정보 제공 미흡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비교해보고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보험에 대한 계약내용, 보험 제외 조건 및 보험 이용 절차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소시모는 요구했다.

한편, 소시모가 이통3사의 스마트폰 분실보험을 비교해본 결과, LG유플러스의 보험상품이 대체적으로 월 보험 납입금 대비 출고가에 따른 실 보상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다른 통신사와 달리 단말기 출고가 금액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가 다르며, 보상 상품별 보험 납부금액은 900원~1000원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 납부금액이 월 4400원인 상품은 출고가가 65만원초과인 경우 가입 가능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65만원 초과 80만원 이하의 경우 실 보상금액은 47만원 초과 62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납부금액이 월 3400원인 상품은 출고가가 55만원 초과 65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실 보상금액은 41만원 초과 51만원 이하였다.

보험 납부금액이 월 2500원인 상품은 출고가가 55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50만원 이상 55만원이하로 비교해 본 결과, 실 보상금액은 40만원 이상 45만원 이하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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